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23:25 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D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석 창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다 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조서 (J 의 전화통화 진술)
1. K, L, M, N, O, P, Q, R, F,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112사건 신고 내역
1. CCTV 캡 쳐 화면
1. 각 CCTV 사진
1. 각 피해자동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