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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9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법인에게 250만 원 가량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 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등기 관련 비용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변조ㆍ행사하기까지 하였던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완제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형법 제 225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를 ‘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