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았다.
[2014고단4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1. 5. 21.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537] 피고인은 2014. 1. 30. 11:50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16번길 43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33번길 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47] 피고인은 2011. 8. 13. 16: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4-1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2014고단4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