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6.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168 월 명공원 앞 도로를 청 주흥 덕 경찰서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1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07. 16.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168 월 명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