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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천시 원미구 B 107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케이앤에이치 주식회사를 할부금융 대행사로 하여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할부 신청서, 할부 약정서, 중고차 할부 상환지원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중고차 딜러를 통해 입금받은 1,300만 원으로 2005년식 중고 체어맨 C 차량을 구입하여 곧바로 불상자에게 매각처분한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각서, 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