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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나193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3,82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은 2015. 9. 9. A 주식회사(아래에서 ‘A’이라 한다)의 파산신청(2015하합40호 사건)을 받아들이는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파산선고일 이전까지 A으로부터 납품받은 냉동수산물 대금 중 159,835,22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2. 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대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159,835,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미수금 중 16,831,200원은 E과 A과의 별도의 공급계약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당심 증인 E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상호로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았고 변제하지 못한 대금은 16,831,200원인데, A도 피고와는 별도의 거래관계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거래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대외적으로 피고 사업체인 D과 거래된 점, A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만으로 위 금원의 지급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