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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8 2020가단33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5. 5.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2019. 2. 경부터 피고가 일하는 식당에 드나들며 피고를 알게 되었고, C와 피고는 2019. 9. 경부터 2019. 11. 초까지 교제하였다.

( 원고는 그 이후에도 C 와 피고가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증거가 부족 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민법 제 826조), 또한 정신적 ㆍ 육체적 ㆍ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 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 정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