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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2779

손해배상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1998. 6.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7. 2.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C의 협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다시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위 기간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다.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