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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25 2019가단68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071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