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6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H, I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 B, C, D, E, F, G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D, H, I, J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D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 H은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 I는 징역 8월, 피고인 J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I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위와 같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 원심판결 무죄부분

2. 다.

항 부분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 E, F, G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 H, I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J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J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