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2: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점 장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인 “F” 로 되어 있으나, 위 편의점 운영업무는 궁극적으로 점 주인 점장 E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고, 편의점 직원에 대한 위력은 점 장에 대한 위력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점 장인 E을 피해 자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에서 술에 취한 채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F( 여, 22세 )에게 3,700원만 교부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액 3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 돈이 없다!
300원을 네 가 내라!
” 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의 제 1 항 행위로 위 편의점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이하 ‘I 경위 ’라고 한다 )으로부터 같은 날 02:15 경 귀가할 것을 권유 받은 피고인은 “ 씨 발 놈아! 너 거들이 뭔 데 너 몇 살 처 먹었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 경위의 몸을 밀치고 발로 I 경위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I 경위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1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