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개발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1. 3. 물요법장치(이하 ‘이 사건 수치료기’라고 한다)의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되, 원고는 물요법장치 개발사업의 제조, 생산을 담당하고, 피고는 사업기획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 개발비용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개발비용] 이 사건 수치료기 공동개발사업의 개발비는 인허가, 시제품 개발비, 인건비, 특허관련 변리사 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된다.
1. 인허가, 특허관련 변리사 비용은 공동 개발일정에 맞추어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시제품 개발비, 인건비, 기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84,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1차(50%) : 42,000,000원, 계약과 동시 2) 2차(30%) : 25,200,000원, 50%공정 제작 후 3) 3차(20%) : 16,800,000원, 시운전 완료 후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치료기의 개발 및 제작에 착수하여 2014. 6.경 이 사건 수치료기의 개발 및 제작을 완료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수치료기에 대한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인증을 받기 위하여 9,68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전기수정 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2016. 2.경 이 사건 수치료기에 대한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4) 피고는 2014. 1. 3.부터 2015. 2.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치료기의 개발비 중 83,93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치료기의 개발비 9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G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