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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12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도, 훈 육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아동복 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1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현행법은 제 17조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각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3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