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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단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경 사실은 포항시 남구 D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포항시 북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E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년 4월 13일 제 30552호’ 로 E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1998. 7. 15. 경부터 2004. 7. 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던 도중, 마치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 받아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피고 인의 공사비용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명의 신탁한 위 포항시 남구 D의 펜 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 명의로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기존 채무 1억 5,000만 원을 전액 변제 하고, 1개월 후에는 이 토지를 매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5. 경 울산 북구에 있는 농소 새마을 금고에 피해자, 위 토지의 명의 수탁자인 E과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