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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32550

구상금등

주문

1.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12.경 폐업하였고 2015. 1.까지 롯데알미늄에게 99,935,031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2)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이하 ‘원고 수계인’이라고 한다)는 2015. 1. 14. 피고 A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1. 14. 접수 제30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 수계인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채권을 가진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A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원고 수계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1739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0. 12.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채무자로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부인의 소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위 개인회생사건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