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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115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6. 8. 피고로부터 C 대웅전, 요사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 외에 105,214,39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발주하고서도 공사대금 중 8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추가공사비 35,735,829원(= 105,214,390원 부가세 10,521,439원 -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본공사 외에 추가공사비를 받기로 약정하고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5396호로 공사대금 105,214,3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5. 12. 7. 신청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C 대웅전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으로 전액 영수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차후 일체 이의없음을 약정하며 위에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추가공사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8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