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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18 2019가단7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