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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7고단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3:31 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 사거리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