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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88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8,77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의 ‘바.항’을 ‘마’항으로 고치고, ‘바’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 제8, 9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9. 18.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및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금융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당사자 지위 및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 및 권한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소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성공보수금채권은 원고를 거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적법하게 양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소외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88,770,000원(화해권고결정상의 원금 538,000,000원 ×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로 정한 부가가치세 포함한 16.5%)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