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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4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점, 피해자는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빼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큰 고통을 받아 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