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2)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 적인 거래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 배임죄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 상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