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주범인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고,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검사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추징에 관한 적용법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변경된 위 적용법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얻은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