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0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울산시청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가한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