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단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0:37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2012. 경 실형 1회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