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4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운전하다 그곳에 설치된 연석선을 앞 범퍼 부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 나는 불었으니까 두 번 다시 불지 않는다 ”며 “ 나쁜 새끼들” 이라는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후 측정기에 입을 대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에 불응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