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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5 2020고합9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연인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4. 21. 21: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피해자로부터 비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 가 약 5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08: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한 다음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니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사진,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