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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D이 노크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21 세) 이 휴대폰으로 시비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 너는 십할 유 튜브 찍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다시 기절하여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피의자 D 범행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