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서 아이폰 3GS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던 피해자 C(22세)에게 “12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다음 주까지 택배로 아이폰 3G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의 게시판에서 LTE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E(31세)에게 전화하여 “31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세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