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1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3. 1. 6.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병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원풍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위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1. 17.부터 2013. 2. 7.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위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D의 실질운영자 피고 B과 대표이사 피고 C은 2013. 3. 6.경 원고에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비가 97,126,7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원수급사 등과의 분쟁발생 등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2013. 3. 15.까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이행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행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97,1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6.부터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인 2016. 3.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이행약정에 따라 2013. 3. 16.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원고가 2016. 2. 19.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병원 건물의 양도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