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 20. 23:0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음식점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플로어와 DJ박스 및 회전색채조명,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재생하고 손님들이 플로어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업소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1. 시인서(종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시설형태, 운영방법은 일반음식점 영업형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