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6:1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