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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무렵 교제를 하던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교제를 하던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신의 가슴에 비비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와,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사진 파일 4개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저장하고 있던 사진 파일 5개를 총 3회에 걸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각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E이 제출한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를 하던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