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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오거리 쪽에서 송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죽도어시장 쪽에서 해도파출소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던 F 택시의 오른쪽 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5:53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에 있는 '철이야' 주점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