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6:2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뭇골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의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시 유턴하여 뭇골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의해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64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