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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6:2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뭇골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의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시 유턴하여 뭇골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의해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64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