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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2구단18755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경 업무 중 사고로 ‘좌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6.경 ‘좌 상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10.경 ‘AMA 인정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원은 2014. 11. 6.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원ㆍ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처분을 취소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ㆍ피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 법원은 2014. 11. 7. 원ㆍ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서면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7.경 위 조정권고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4.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