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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2 2014노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에 비해 피고인은 태권도도장에서 수년간 사범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체격이나 연령 등 모든 면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구타하여 살해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가며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겼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옷 등에 묻은 피를 닦는 데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속옷과 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