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12 2016도179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있어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뇌 자기 공명 영상과 뇌파 검사 결과를 비롯한 진료기록, 피고인의 증상에 관한 주변인의 보고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