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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2018. 7. 9. 11: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주택 청약 저축을 해지하고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 2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구로 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