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가합40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0원, 원고 D에게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매월 3~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으로부터 80,000,000원, 원고 B로부터 60,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80,000,000원, 원고 D로부터 110,000,000원, 원고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각 지급받았으나, 2017. 10. 이후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투자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하고, 위 각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