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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27 2020고정14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의 배우자였으며, 상 피고인 E은 F 조합 중앙로 지점에서 가축 재해보험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을 피고인과 공동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상 피고인과 D은 사육하는 토종닭에 대하여 미리 주식회사 G 보험사의 가축 재해보험( 닭 ㆍ 소 ㆍ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축산 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축 재해보험 보통 약관상 화재, 풍재 ㆍ 수재 ㆍ 설해 또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또는 가축 재해보험 특별 약관상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 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 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에 가입한 후, 양계장 운영 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위 닭들을 일부러 폐사시킨 후 마치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닭들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상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8. 3. 22. 10:00 경 위 C 양계장에서, 피고인, 상 피고인과 D은 닭들을 담아 질식사시킬 김장용 비닐봉지와 마대자루를 준비해 오고,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 15명 가량을 부르고, 피고인, D은 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양계장에 있는 닭 34,652마리를 김장용 비닐봉지에 넣고 묶은 다음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