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1:25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소재 이천종합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493번 길 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유사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