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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46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는 14,02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13,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부산 부산진구 F 외 7필지 소재 아파트 제1동 제1층 제102호(이하 ‘102호’라고 한다)와 제1동 제15층 제1506호(이하 ‘1506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102호를 매수하고, 원고 B는 1506호를 매수하여 2010. 5. 20. 그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점유 1) 그런데 피고 C은 원고들의 위 각 소유권 취득일 이전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102호와 1506호를 계속 점유하다가, 2012. 4. 16. 원고 A에게 102호를 인도하고, 2012. 10. 22. 원고 B에게 1506호를 인도하였다. 2) 한편 피고 C은 위 점유기간 중, ① 2011. 1. 21. 피고 D에게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에 임대하고, ② 2008. 5. 16. 피고 E에게 1506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D는 2011. 1. 21.부터 2011. 10. 30.까지 102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피고 E은 2008. 6. 1.부터 2011. 12. 31.까지 1506호에서 거주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인 102호와 1506호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소유권 취득일부터 피고 C의 위 각 인도일까지 102호와 1506호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D의 임차기간인 2011. 1. 21.부터 2011. 10. 30.까지 원고 A 소유인 102호를, 피고 C은 피고 D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