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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0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해 놓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