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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4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0:4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CY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CY주차장 입구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