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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91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취득 1) 원고들과 F는 1991. 11. 11. 파주시 E 전 13,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2001. 2. 16. 위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2001.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들은 2006.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4억 6,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억 9,0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받았고, 잔금 19억 7,600만 원은 2006. 2. 8.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1. 피고가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원고들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잔금 지급 후 원고들은 야적장 조성 및 지목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지목변경 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은 지목변경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시효기일 경과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원고들은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잔금 등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한다. 6. 잔금지급 후 피고가 모든 제세 공과금을 부담한다. 한다). 3 피고는 2006. 2.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