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6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됨을 기화로 거액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