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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단15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알콜의 존 증 치료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6: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E(4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으로 병원 입원치료 중이었음에도, 외출하여 과도하게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 르 렀 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8 년에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적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