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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0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5:40 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 ’에 들어가 전골과 음료수, 막걸리 등 총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사건 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