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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시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오정구 D에 1층에 2가구씩 4층짜리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서울시 관악구 E에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E에 신축한 빌라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14)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3, 8), 부동산등기부(목록 9), 금전출납부(목록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5), 수사보고(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피해자의 계좌로 2016. 11. 25.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 일부 회복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