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23』 피고인 A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과 D는 경기 일대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내는 자들로서, 판매자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도한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접선 장소로 가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D는 함께 2015. 2. 6. 12:30경 E으로부터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타고 접선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외대사거리로 가,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살피고, C, D는 판매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가 E으로부터 아이폰 6 등 총 6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19대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장물 판매자인 피의자 E 등 6명의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년들이 절취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고인이...